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도내 IT기업 및 관련업소들이 복제CD를 폐기하고 정품 구매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따라 청주시내 등 시중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주문이 폭주해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에서 불법복제SW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데 이어 도내지역에도 집중단속이 실시돼 검찰과 민간단체 등이 대대적인 합동단속반을 편성,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반들은 도와 시 등 자치단체를 비롯해 대학, 학원 등교육기관, IT업체 등을 무작위로 지정해 오는 5월 8일까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복제 SW에 대해서는 그 만큼 정품SW를 구입하고, 해당 공급업체는 별도의 손해배상금도 지불해야 하며, 이같은 요구에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비싼 정품SW를 복제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영세 정보기술(IT)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로 15일에도 청원군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덕연구단지내 화학관련 업체가 일부 불법복제품을 사용하다 단속반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처럼 단속이 강화되면서 도내 IT기업 및 관련업소들은 일손을 놓은채 PC를 재포맷하거나 복제CD를 폐기하고 정품CD 구매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청주시내 소프트웨어 도매상 등 관련업계들도 기업체,교육기관들의 주문이 폭주해 선금을 낸뒤 몇일씩 기다려야 정품을 구입할수 있을 정도다.
 한 IT기업 관계자는『정품 CD를사용해야한다는 것은 알지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상황에서 정품을 구입하라는 것은 회사 문을 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여서 한걱정』이라고 밝혔다.

 청주시내 M소프트사 관계자는『이번 단속은 기업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단속강도가 훨씬 높고 예전과는 달리 사전예고 없이 단속이 실시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번 단속에서 원본 CD와 영수증 등 정품을 구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SW는 모두 불법복제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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