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는 장애진단비의 경우 정신지체와 발달장애는 4만원, 지체 뇌병변 등에는 1만5천원이 진단하는 병의원에 국비지원되는데 추가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적용해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들을 비롯 저소득층 비등록장애인이 의료비 혜택을 전혀 받지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장애진단비 관련 지난 지침을 사용하고 변경사항 등 행정내용에 대한 공지가 전혀 이행되지 않아 병원마다 제각각 행정변경사항 등을 습득해야 하는 등 지자체와 병의원간의 행정공조가 이뤄지지 않으며 일부 병의원에서 부당청구사례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연대는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장애진단비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기타 장애진단자의 본인부담금에 의료보험혜택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해당병의원의 유기적인 행정망이 요청되며 폐지된 장애진단을 위한 지정병원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