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은 국가 유사시를 대비해 병력동원 소집대상자중 동원지정자에 대해 평시에 전시임무 숙지 및 부대 소속감 고취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올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20일부터 11월8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소집은 병(일반하사 포함) 복무 2년차~4년차, 장교 준사관 하사관 복무 2년차~7년차까지가 대상이며 올해 전역 및 복무 1년차는 보류하게 된다.

 소집기간은 3박4일간(34시간)로 입소부대에서 숙식하게 되며 입소시에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지정된 장소 및 일시에 입소해야 된다. 지연도착자 및 복장불량자는 군부대에서 인수거부되어 기피자로 고발된다.
 한편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소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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