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의 금리가 인하됐다.
 에너지관리공단 충북지사(지사장 손규석)에 따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의 금리를 0굛25-1굛0%P인하해 2001년도 융자금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및 주택단열개수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7굛5%에서 1굛0%P인하 하여 6굛5%에,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사업및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은 현행 5굛5%에서 0굛25%P인하해 5굛25%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및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의 소액융자금에 대해서 대출기간을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에서 5년(2년거치 3년분할상환)으로 3년 단축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소액 융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지원되고 있는 주택단열 개수사업자금과 3백만원 이하로 지원되고 있는 태양열 온수기 자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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