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실감리를 할 경우 업계에서 퇴출시킨다.
 건교부는 23일 앞으로 부실감리를 하는 부실감리자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감리업계에서 완전 퇴출시키고 감리원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의 최후 보루로써 건설공사 감리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마련한 감리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에 따르면 감리업무의 수행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감리자에 대해서는 표창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지만 부실감리자에 대해서는 감리업체 선정시 불이익을 부여하고 부실의 정도가 심한 업체의 경우 블랙리스트에 등재시켜 업계에서 퇴출시키도록 하는등 책임감리를 강화했다.

 또한 감리원 자격기준에 있어 경력요건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대규모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원(감리단장)은 유사규모 공사에 대한 감리경력이 있는자로 강화되는등 감리원의 현장실무능력위주로 자격기준이 개편된다.
 특히 건교부는 감리업체 선정시 각 발주청별로 작성굛시행하고 있는 사전 자격심사(PQ)기준을 정량화 내지 구체화시킴으로써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투명성굛객관성을 확보하고 대규모굛고난도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제안서 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술에 대한 변별력을 제고하는 등 감리입찰제도를 크게 개선한다.
 한편 그동안 부실감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요구와 함께 일부 감리원의 자질부족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어 왔으나 이번에 대폭적으로 감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감리자의 기술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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