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경영부실조합을 조기에 정리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조합을 규모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모두 53개 회원조합을 합병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총 1천3백88개 회원조합 가운데 87개 조합을 합병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경영부실이 심각한 38개조합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15개 조합 등 모두 53개 조합에 합병을 권고했다는 것.
 이번 합병권고를 받은 53개 조합은 2000년 11월중 경영실태조사 결과 자체경영정상화가 어렵거나 조합원수와 출자금이 적은 조합으로 회원농협 22곳, 회원축협 30곳, 회원인삼협 1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들 회원조합은 오는 4월말까지 합병계획서를 작성하고 9월말까지 합병의결 등 합병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치 않을경우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조합이 합병되더라도 일체의 재산과 권리가 합병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조합원 및 고객의 예금은 확실하게 보장받게 된다.
 또 합병조합은 자금지원 등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지원되며 특히 부실조합 합병의 경우 조합의 자구노력을 감안, 부실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의 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개혁차원에서 이번 합병권고를 받지 않은 부실조합의 경우에도 우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토록 유도하고 경영정상화 정도를 판단해 추가 합병 등의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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