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PC를 이용한 사이버 증권거래에도 전자서명 공인인증 서비스가 실시 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23일 12개 증권사등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을 비롯하여 금융감독원과 간담회를 열고 고객들이 사이버 증권거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증권사가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는 전자서명을 사이버 트레이딩 시스템에 본격 적용키로 하고 신영증권 등 몇몇 증권사는 이미 전자서명 시스템을 갖춰 4월부터 전자서명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중인데 이밖에 다른 증권사도 전자서명 인증시스템을 이른 시일 안에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객들은 앞으로 증권사 본점과 지점·출장소 등에서 전자서명 인증서를 신청,·발급받아 안심하고 사이버 증권거래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새로 사이버 트레이딩을 신청하는 고객들은 증권사에서 신청과 동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고객들은 증권사 지점을 방문,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증권사에서는 기존 고객들의 불편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 초기에는 기존 시스템과 전자서명 인증시스템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며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사이버 증권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키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를 PC의 하드디스크 뿐만 아니라 스마트카드, USB키, CD(명함크기)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3월 6일에 전자서명 이용활성화를 위한 은행분야 간담회를 열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시중은행 에서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비스를 본격 제공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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