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간기업등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휴직제를 도입하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을 별정직굛고용직공무원까지 확대하는등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의 전문성과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현행 인사제도중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고 선진제도를 도입하는등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공무원의 전문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민간기업등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 3년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휴직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열린정부 세계정부를 지향하도록 연구,교육,기술등 특정분야에 한해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동일한 자격의 다수인을 특별채용할 경우 채용시험의 공고및 경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파면,해임 또는 정직등 중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경우에만 직위해제를 할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개혁의 성공적 수행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을 별정직과 고용직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무렵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