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구제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전화를 설치키로 했으며 신고한 내용을 구제역으로 판명되면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도는 최근 영국,대만등 세계 각국에서 구제역이 발생되고 황사발생, 해빙기 여행객 증가등으로 구제역 재발및 유입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4월말까지 구제역 특별기간으로 설정해 차단방역을 추진키로 하고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이상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신고 전용전화 1588-4060을 설치했다.

 또 해외불법반입 축산물(해외여행후 귀국시 불법 반입된 축산물)및 공항.항만에서 먹고 남은 음식물을 소각하지 않고 불법폐기하는 행위를 신고할수 있는 전용전화 1588-9060도 설치해 전화만 걸면 구제역방역특별대책상황실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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