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간 밴형화물자동차의 승용자동차 불법구조변경과 불법 LPG차량, 불법등화등 자동차불법구조변경이 집중적으로 단속된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갤로퍼 밴형화물자동차와 승용자동차 비교시 등록과정에서 약 3백만원, 보유과정에서 유류관련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매년 약 65만원의 제세 부담이 경감되는 점을 악용해 상당수 밴형 화물자동차가 등록후 좌석을 설치해 승용차로 사용해 탈세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도는 짚형 밴형화물자동차의 뒷부분에 임의로 좌석을 설치해 승용자동차로 사용하거나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앞좌석과 화물칸 사이의 보호봉및 창유리의 보호봉을 탈거한 행위에 대해 최고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휘발유보다 가격이 저렴한 LPG사용을 위해 불법으로 무허가정비업소에서 연료장치를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해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장애인,택시,지자체 관용차가 아닌 자가용승용차를 LPG차로 구조변경한 행위도 역시 3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도는 번호판 테두리에 형광재료를 부착해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한 경우나 방향지시등에 황색이나 호박색이 아닌 청색전구를 사용한 경우 자동차의 전,후면 또는 하부에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한 경우도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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