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내 총 3백59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련법령의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18건의 대기환경보전법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위반내용는 대기위반사례가 6건으로 비정상가동 1건,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3건,가동개시 신고미이행 1건,자가측정 미실시 1개소이며 수질위반 사례로는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2건,가동개시신고 미이행 1건,배출허용기준초과 5건,유류유출 2건,일지 미작성 2개소등이다.
 처분내용은 제천시 인바이오믹스(주)가 대기배출시설 비정상운영으로 악취물질을 배출해 이번달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진천군 영광산업과 (주)정대프랜트,단양군 청석산업(주)와 고도산업등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업체는 해당시설 사용중지 조치하고 향후 신고후 사용토록 조치했다.
 또 유류가 유출된 청주 경부주유소,진천 (주)숭례산업에 대해서는 고발및 방제조치 명령을,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인 충주(주)미래에너지공단 LPG충전소,제천병원과 대광주유소,옥천 우신섬유,음성 한국화장품(주)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