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경찰서는 28일 빚 독촉하는 채무자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차모씨(32·괴산군 증평읍)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27일 오후 9시 30분쯤 괴산군 증평읍 교동리 자신이 운영하는 Y상사에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사채업자 박모씨(여·56)를 책상위에 있던 둔기로 마구 내리쳐 살해한 혐의다.

 조사결과 차씨는 지난 13일 박씨로부터 2천만원을 빌린뒤 26일 이자와 원금 2천 3백만원을 갚았으나 이날 박씨가 추가로 이자 6백만원을 더 갚으라고 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박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는 가족들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다 박씨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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