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경찰서는 29일 주운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로 유모씨(20·청원군 옥산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7일 밤 10시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심모씨(34)의 카드를 습득, 18일 새벽 2시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모가요주점에서 1백 6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뒤 습득 카드로 결제하는 등 6차례에 걸쳐 2백 30만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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