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재해대책법을 재해보상법으로 개정요구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농민에게 지원되는 농업재해지원제도와 축산법령등이 현실에 맞지않아 개선되거나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충북도의회는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농업재해 지원제도와 축산법령 개선안을 마련해 개선대책을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민이 예상치 못한 재해를 당했을 경우 자연재해 대책법및 농업재해 대책법에 의 해 재해구호비와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복구 지원비율은 복구완료시 국고 25%,지방비 10%,융자 55%(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자부담 10%등으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농민부담이 65%(융자 55%+자담 10%)에 달해 조기에 완전복구가 어려워 재해를 입은 농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도의회는 현행예산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정액보상제도를 도입해 피해 농업인에게 조건없는 보상을 실시하고 현행 「재해대책법」을 「재해보상법」으로 개정할 것과 경직된 복구조건을 농가 자율규격으로 복구토록 개선안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축산농민들의 소득증대사업으로 기르고 있는 동물과 관계법령(축산법,축산물가공처리법,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상의 동물이 일치하지 않아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을 대량으로 사육하는 농가는 판로개척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등 축산법령도 모순점을 안고 있다.
 예를들어 농민들이 실제 사육하는 동물은 꿩,멧돼지,메추라기,기러기,타조,곰,은여우,칠면조,오소리등이지만 산림청 고시에 의해 야생조수로 분류된 동물도 동일해 농촌현실과 법령및 법령상호간 가축의 규제범위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현실적으로 대중화된 사육동물은 가축에 포함되도록 관계법령및 고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생태계 보호측면에서 관리규제가 필요한 동물은 사육및 판매,처리허가제 도입,농민의 애로 해소및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