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4월 25일 새벽 2시43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우던 담배로 조모(40)씨의 승용차 등 8대와 오토바이 3대를 태워 2천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에서 김군은 "실수로 불이 났다"며 "갑자기 치솟은 불에 겁이나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군에 대해 자세한 범행 사실을 조사 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박광수
박광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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