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 방치돼 있는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치 결과를 지난달 31일 제천시의회에 서면으로 공식 제출했다.
 시가 의회측에 제출한 조치 보고서에 따르면『민자유치 사업으로 시행한 지하상가 조성이 관계법규 및 연찬미숙으로 아직까지 마무리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의회측이 요구한 공인기관의 안전도 검사실시에 대하여는『준공처리전 반드시 공인기관의 안전도 검사를 거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하상가 마무리 대책 방안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준공을 기피하고 있어 행정 조치상 어려움이 뒤따르며, 허가조건인 주차장 미확보, 사업시행자의 구속수감 등의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앞으로 재정 및 법률적 부담이 없는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선덕실업측에 대한 2억여원의 대위 변제액에 대하여는『선덕실업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벌여 이미 승소함에 따라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결과에 따라 분양 및 임대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시는『상가의 준공 및 관리운영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이 해결하는 것이 법률적 분쟁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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