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51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300개 인터넷사이트를 검색,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 한 51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18개 업체에는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33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회원모집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수집목적이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적발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는 쇼핑몰·포털·인터넷방송국 등 인터넷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개인정보 수 집ㆍ이용목적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유기간 ▲개인정보 열람ㆍ정정 ▲ 개인정보 삭제요구 권리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업체가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제휴업체 등에게 넘기는 것을 막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조사에 따르면 「회원탈퇴가 안 된다」,「회원을 탈퇴했는 데도 개인정보가 지워지지 않았다」와 같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네티즌들의 불만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사이트 점검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해 적발되는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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