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곳 최근 3년 평균 납입률 24%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 사립대학들의 법정 납입금의 납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인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23일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 소재 4년제 사립대학들의 법정납입금 납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립대학 법정부담금은 사학재단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재단 전입금(법인 전입금) 중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으로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료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사립학교 재단들은 법령 상 예외규정을 들어 법정 부담 전입금을 아예 안 내거나 소액만 내는 등 사실상 학생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49개 사립대학에서 3년간 납입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총 6천755억원으로, 납입한 금액은 3천126억(4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5개), 충남(12개), 충북(7개) 등 충청권 24개 사립대학들은 최근 3년간 법정납입금 평균 납입율이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권 5개 대학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3년간 총 197억원인데, 납입한 금액은 17억원(8.8%)에 불과했고, 목원대의 경우 3년간 단 한 푼도 납입하지 않았으며 대전대학교가 30%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충남 12개 대학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3년간 총 396억원인데, 실제 납입금액은 146억원(36.9%)으로 조사됐다. 호서대학이 1.5%로 가장 낮았으며, 금강대학교, 건양대학교, 대전카톨릭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100% 완납했다.

충북 7개 대학은 3년간 법정부담금이 136억원으로 실제 납입한 금액은 13억원(9.9%)에 불과했다. 서원대학교는 3년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주대는 법정 부담금이 55억3천만원인데 실제납입한 금액이 6천만원(1.08%)에 불과했으며 세명대는 법정부담금이 29억7천여만원인데 실제납입한 금액은 9천만원(3,04%)으로 나타났다. 또한 극동대는 3년간 법정부담금이 8억7천여만원인데 실제납입한 금액은 9천만원(10.37%)이었으며 영동대는 7억7천여만원중 실제 납입한 금액은 5억6천400여만원(73.88%)으로 나타났다. /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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