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9월말까지 근절

괴산군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물고기를 남획하거나 올갱이 불법 채취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9월 말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배터리, 독극물 등을 사용한 유해어업 행위와 투망, 그물, 잠수장비를 이용한 어류 포획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4월에는 단속반을 편성해 청천면 귀만리에서 장연면 조곡리까지 달천강 구간의 불법어업 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말까지 상시 단속 활동을 전개해 불법어구 10건을 수거하고 야간 불법 어업행위 4건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한기현 / 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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