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내 시장, 군수협의회(회장 나기정청주시장) 정기월례회가 10일 오후 제천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나기정청주시장을 비롯해 이시종 충주시장, 권희필제천시장 등 도내 11명의 시장,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시, 군별 당면 현안사업 설명 및 토의가 있었다.
 또한 지난해 전국협의회 건의 및 제 13차 공동회장단 회의시 중앙건의에 대한 회시결과도 보고했다.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은 도의 부담기피로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는 국비에 대한 시, 군비 전액부담 관행개선과 지방비 부담 변경 입법예고안의 적용대상 확대, 도로관리 및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도는 국가에서,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토록 관련법 개정 등 모두 5가지 항목이다.

 이중 도로법 개정건의는 국가 재정여건 및 국도의 간선기능 확보 측면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의료보호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역의 경우 시는 30%, 군은 20%를 차등부담토록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는 회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는 문화유산 탐방 바로알기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자문회의 개최 등 4가지 항목을, 제천시도 폐쇄된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의 직권철거 근거 명문화 등 3가지를, 청원군은 군 복무자 인터넷 화상면회소 설치 등 각 시, 군별로 추진할 시책사업을 소개했다.
 이밖에 옥천군은 주민세 부과기준일 조정 건의, 영동군은 경노당 운영비 지원개선, 진천군은 구제역 방역 지원확대 건의, 단양군은 댐 유휴지 경작금지에 대한 건의, 인구유입 증대촉진 보상금 지급에 대해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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