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 전국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2일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행자부가 통보한 준칙안 일부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단체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경비중 행자부에서 지방의원의 해외연수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조치로 횟수와 금액의 제한을 두었으나 일부 규정이 미흡해 개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중 준칙안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의 경우 1항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꿔 공무국외여행 시행 사전사후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4조 3항에서 「10인 미만의 경우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 역시 해당 의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으로 이를 삭제하고 애초의 예외규정으로 두었던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을 제외한 모든 해외여행의 경우 심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정보데이터 뱅크를 설치 운영해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당초의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의 제대로 된 연수를 위해서는 해외여행 대상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말 배울만한 선진적인 장소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각급 지방의회에 제공하는 동시에 해외연수에 대한 사전사후의 철저한 검증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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