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올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내 일찍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6월부터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인 재산세와 자동차세 및 주민세 종합토지세를 납부기간 중 세목별로 매월 18일까지 3회 이상 조기납부자를 대상으로 12월중 1백50명을 추첨해 5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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