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변종석 청원군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16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진실 여부 판단이 어려워 이를 충분히 재검토하기위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변군수는 인사청탁과 관련해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1심에서 추징금 1천1백60만원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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