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일대에 내린 「검은눈」과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청주지사와 주민간 피해보상 합의가 이뤄졌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분진이 섞인 눈이 내린 것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이달말까지 3천만원을 지급키로 했으며 주민들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청주시의회 특별조사단에게 지난 분진사고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배연탈황설비 시공자인 삼환기업에서 전기공사 작업중 부주의로 전선이 합선, 소내제어 전원공급이 차단되면서 발생됐다고 밝힌바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