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을 청부살해한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동부경찰서는 13일 달아난 공범 정모씨(40)를 붙잡아 살인혐의로 추가로 영장을 신청하고 살인공모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공무원 정모씨(55)와 신도인 김모(52)ㆍ이모씨(59)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구속된 윤모씨(36)와 함께 지난해 11월 11일 김씨를 납치한 뒤 청원군 내수읍 비상리 진골뒷산으로 끌고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공무원 정모씨등 3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살인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지휘를 받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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