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부경찰서는 13일 약사가 없는 야간 시간을 이용해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직원이 처방전 약품을 조제하게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청주시내 모약국 약사 김모씨(여·41)와 직원 우모씨(여·2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처방전 컴퓨터 입력을 위해 고용한 우씨에게 자신이 자리에 없는 사이 약국을 찾은 환자들에게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조제하도록 한 혐의이며 우씨는 지난 9~12일까지 약국을 찾은 68명의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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