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비번일에 경북 울진의 바다에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청주 산남파출소 박모경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여행의 제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내용은 경찰공무원이 휴무일이나 근무시간외에 즉시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할때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에 대해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과 경찰이라는 특수신분상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특히 충북지방경찰청이 비번일에 숨진 박경사와 함께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했던 직원에 대해 복무규정을 어겼는지 자체조사를 벌여 징계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찰 내부에서 이같은 여론이 일고 있다.

 현행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비상소집에 대비 1시간내로 응할 수 없는 지역으로 여행을 가게될 경우 사사여행원을 경무과나 방범과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박경사 등이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 자체 징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파출소 직원이나 경찰서 직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게되는 경우 강력사건에 매달려있는 형사나 집회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때문에 사사여행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실제로 지난 3월말까지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사사여행원은 5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경찰 내부의견도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된 시대에 사사여행원을 제출하게 한다는 것은 인권침해에 가깝고 경찰의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는 시점에서 징계는 말도 안된다는 의견과 경찰이라는 특수신분상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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