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및 공사수주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된 김영세교육감(70) 등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오전 10시 청주지방법원 제 1호 법정에서 제 6형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교육감과 이홍배 전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65), 김영학 진천교육장(61), 최병준 전청주시민회대표(70) 등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찰신문이 있었다.

 이날 김교육감은 김영학교육장으로부터 지난해 7월 진천교육장으로 발탁해준 대가로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신문에 대해 인사대가로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으며 이홍배원장으로부터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김영학교육장도 지난해 7월 진천교육장으로 발탁된 대가로 5백만원을 김영세교육감에게 건넸느냐는 검찰의 신문을 부인하고 여름휴가비와 아들 등록금 등으로 돈을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홍배 전원장은 『인사대가로 지난 97년 김교육감의 생일에 초대받아 2백만원을 주는 등 두차례에 걸쳐 김교육감에게 1천2백만원을 건넸으며 검찰조사를 받고난 지난해 12월 김교육감의 아들로부터 검찰진술을 번복하고 출국하면 비용을 대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불우이웃돕기 후원금 명목으로 개인통장에 보관해오던 돈의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병준 전대표는 후원금 일부를 사용한 것은 사후 양해를 얻었으며 이중 2천만원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영세교육감퇴진을 위한 충북도민행동은 「김교육감 자진사퇴」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법원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2차공판은 오는 5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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