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행정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들의 집단민원 제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충주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올 들어서만 예성공원 인근 상인들의 재래시장 이전에 따른 집단 반발과 터미널 이전부지에 대형마트 입주에 따른 영세상인들의 반대, 시의 화장장 이전 방침에 반대하는 까치골 주민들의 집단민원 제기 등 각종 집단민원으로 홍역을 치렀다.

 최근 들어서는 터미널 이전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공해가 우려된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탄금대 인근 장례식장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 하루가 멀다하고 집단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업추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서명운동 등을 통해 세를 규합, 힘의 논리로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으며 선거직 단체장들에게 유권자 자격으로 군림, 표로 위협하고 있다.

 표에 볼모가 된 단체장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이들의 요구에 질질 끌려 다니기 일쑤며 이로 인해 행정집행이 차질을 빚거나 지연돼 자칫 사업 자체가 낭패를 보는 일도 종종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민원은 각기 나름대로의 명분을 갖고 있으며 자신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는데서 때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이해나 동정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일부 민원은 객관성이 결여돼 여론의 냉대를 받고 있으며 오히려 집단이기와 님비현상으로 비쳐져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러나 지자체들에게 이러한 집단민원은 법보다 우월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 오죽하면 집단이기가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폐단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소수의 주장이 무시돼서는 안되겠지만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위해서는 때로 다수를 위해 소수의 주장을 굽힐 줄도 알아야 한다.
 이 시대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좀 더 자신들의 행동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볼 줄 아는 혜안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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