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오상영 영동대 경영학과 교수

대학의 반값등록금에 대해 일반 국민의 오해는 크다.

간단히 말해 한 학기에 400만원하는 등록금을 200만원으로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시작은 정치권에서 추경을 통해 등록금 지원을 운운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렇지 않다. 좀 더 국민이 정확한 시각에서 반값등록금 문제를 통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인, 언론이 있다면 이 시대의 미래를 살아갈 자식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야 할 것이다.

뚝 자르는 방식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면 재정적으로 살아남을 대학은 하나도 없다.

대학이 모두 사라지면 국가 경제는 온전할 것으로 보는가. 즉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렇다고 반값등록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예상되지만 아마도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은 등록금 동결과 정부의 2~3% 수준의 지원일 것이다.

등록금 인상은 국립대는 그렇지 않더라도 사립대는 물가의 인상폭과 상관되어 있다. 매년 3%이상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고, 정부 지원이 3%만 가능하다면 매년 6%의 등록금 하락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를 복리로 따져보면 5~6년 이후에는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등록금 반값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또 다른 방법은 장학금 혜택을 늘려 등록금을 면제받는 방법이다.

이때 장학금은 대학별로 기금 모금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제 삼자가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학 자율의 문제이지 정책적으로 추진할 명분이 작다.

필자가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국민은 사실(Fact)을 정확히 알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반값등록금에 대해 몇 가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며칠 전 충청 지역의 일간지에 'A대학, 충청 첫 반값 등록금 자구책'이란 제하에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A대학은 그동안 등록금의 10% 이상을 장학금으로 책정해 학생들에게 되돌려줬으며, 이 중 23%를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지급했으나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규모가 30%를 초과하게 된다."

언뜻 보면 그럴듯한 조치로 보이지만 "대학 등록금에 관한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2010. 12. 2 일부 개정"의 제3조 제2항에 규정을 보면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이미 대부분의 대학이 이것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또 다른 문제점은 등록금을 면제받지 못하는 90%의 학생들이 11%이상 등록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것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따져볼 문제는 저소득층 또는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을 다른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등록금이 소 팔고, 논 팔아 부담하던 1960년대도 아니고 고교 졸업자 대부분이 입학하는 현실에서 대학 등록금이 교육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복지비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인지도 현실적인 논란이 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비로 본다면 학생과 국가의 관계 속에서 등록금 성격을 결정지어야 할 것이다.

대학등록금 수준이 높은 것이 국고지원금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대학등록금 수준이 높아서 국고지원금이 적었던 것인지, 해석하는 전문가들마다 하나의 달(月)이지만 천(千) 가지 방식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본래 월인천강(月印千江)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복지혜택을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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