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금융기관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2백32만명 중 연체했다가 상환했음에도 신용 불량자로 올라 있어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99만명을 구제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포함한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대책을 오는 20일 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서민금융 개선책에 관한 정부측과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당정은 특히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위해 18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발급이 가능하던 것을 고쳐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사람에 한해 발급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부모에게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3개월 연체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분류하던 것을 바꿔 10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자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한 대금업 도입과 관련, 수신업무 없이 대출업무만 하되 이자제한이 가능케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신용불량자 사면 시기는 내달 1일자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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