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도의원 도정질문

충북에서 야생동물때문에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액이 연간 8억원을 넘지만 실제 보상은 피해의 3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수(민주·단양) 충북도의원은 최근 도정질문을 통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현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피해보상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는 2009년도에 과수 4억2천200만원, 논밭작물 3억8천100만원 등 8억300만원이다.

지난해에도 과수 1억3천100만원, 논밭작물 6억7천700만원 등 8억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환경부 고시에는 피해보상액 한도액을 연 1회에 500만원 이내로 한정한 데다 피해액의 80% 이내만 보상한다고 규정했다.

충북도는 이와 관련 "예방사업과 피해보상사업 두 가지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수렵장 운영 수익금이 농작물 피해보상에 쓰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보환 / 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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