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를 군수 사유지로 임의변경 감사 적발

옥천군이 부지도 마련하지 않고 산촌개발을 하면서 임의로 군수의 사유지로 사업부지를 변경하는가 하면 부지변경에 따라 설계를 바꿔야 하는데도 이를 제때하지 않고 공사를 착수하는등 마구잡이식으로 공사를 추진한 것이 도의 행정사무감사에 드러났다.
 20일 도에 따르면 최근 옥천군은 지난해 6월 금천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의 하나인 녹색관광센터 건립지로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일대 국굛공유지를 선정해 2억3천2백만원에 공사를 발주한뒤 나중에 국굛공유지 확보가 어렵다며 도의 승인도 없이 임의로 유봉렬군수의 사유지로 사업부지를 변경했다가 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됐다.
 도는 또 녹색관광센터 부지가 변경돼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으나 설계변경을 하지않고 공사를 시행하다가 약 3개월후인 지난해 12월 29일 설계변경했으며 부지변경에 따른 공사기간을 연장시키면서 공사기간 연장권한이 없는 산림축산과에서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전기공사업법 제3조및 제11조에 의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과 분리해 발주토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해 7월 산촌종합개발사업의 건축공사를 포함해 1천62만7천원에 계약한뒤 이를 번복하고 2개월뒤 다른 전업사와 별도로 1천2백만원에 계약하는등 2중계약을 하기도 했다.
 도는 이밖에 군이 이원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하면서 4천4백여만원의 설계비를 과다 설계하고 안내면 장계리 대전식당에서 지목이 「밭」으로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처리한 것이 감사에 적발됐다.
 한편 도는 이번 옥천군 행정사무감사에서 51건은 시정,40건은 주의,사안이 경미한 27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토록 했으며 재정상 조치로 총 19건에 2억5천2백만원 상당을 추징,회수및 감액토록 했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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