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내년에 조기입학하거나 입학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 대상은 200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과 전년도 취학 유예자, 만12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이와 관련해 12월20일까지 각 가정으로 취학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만일 조기입학(2006.1.1∼2006.12.31 출생자 해당)을 원하거나 입학을 연기하고 싶은 학부모가 있으면 조기입학 신청서나 입학연기 신청서를 올해 말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선택에 따라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비교하는 등 학부모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식을 3월6일까지 모두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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