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장관 이주호)는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관련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교습행위 근절을 위해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별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특히 학원중점관리구역은 추석연휴기간인 10일∼13일까지 수시 대비 고액논술학원을 집중단속 한다.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세무서통보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난 여름방학기간(7월18일∼8월12일)동안 전국 기숙학원 및 여름캠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숙학원 68곳 중 23곳(33.9%), 불법으로 운영한 여름캠프 19곳을 적발했다. 이중 적발된 기숙학원 23곳은 고발 1곳(무등록), 교습정지 3곳(무단위치변경, 시설임의변경, 급식시설 기준미달), 경고 21곳, 현재처분진행중인 학원이 2곳이다. 충북 1곳의 기숙학원은 허위, 과대광고및 수강료 표시 위반 등으로 적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으며 충남의 기숙학원의 경우 시설임의 변경을 해 교습정지 15일을 맞았다.

/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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