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경력 부족 … 보조금 집행도 '허술'

충남도가 시행하는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현장 경력이 부족한 지원자가 국악강사로 선발 돼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예술강사 위탁 운영단체인 A 사단법인이 국악 예술강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서류심사 점수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전공이나 최소 경력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2년이상 국악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가 아닐 경우 지원자는 10년 이상 현장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감사 결과 올해 선발된 국악강사 108명 중 10명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6명이 '국악 비전공일 경우 10년 이상 국악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는 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반대로 교육 경력이나 국악활동 경력이 있는 일부 지원자는 최소 점수도 받지 못해 불합리하게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해당 법인의 국악강사 선발 전형에 응시한 49명의 신청자 가운데 11명은 경력 평가 항목에서 받아야 할 최소 점수를 받지 못해 서류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초·중·고교에 파견된 국악강사를 평가하면서 사용된 보조금도 허술하게 집행됐다. 평가비의 경우 시간당 10만원 이내, 1일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고 관내·관외 출장비를 나눠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방문 횟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등 예산편성 기준과 달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렇게 될 경우 평가시간 등을 확인 할 수 없어 정확한 집행금액을 산출하기 어렵지만 교육활동평가비 3천770만원과 평가참관 출장비 872만원 상당이 과다하게 집행된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충남도가 이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운영단체의 보조금 집행 및 국악강사 선발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을 개선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국악강사들의 자격 요건을 재조사해 문제가 있는 강사들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감독 기관 관계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토록 하는 등 향후 선발 과정을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천안시립예술단에도 산하 풍물단 단원 3명이 지난 2009년 국악 예술강사를 무단 겸직한 사실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 최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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