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모집한다.

 대상은 외식업소와 세탁, 숙박, 미용 등 개인서비스업소로, 모두 100개 업체를 선정하며 최근 3년 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업소는 제외된다.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쓰레기봉투 120 장(50ℓ)을 지급하고,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시청과 구청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에 해당 업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출금리나 보증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희망업소는 오는 14일까지 각 구청 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김강중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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