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학교의 자율과 책임경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를 규제하는 각종지침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08년 학교규제지침의 일괄 정비 이후 그동안 달라진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합리적 지침이라 하더라도 학교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제라면 폐지하거나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2008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자율화 후속조치로 교과부의 폐지지침 29건을 폐지·수정했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규제지침을 재평가해 학교를 규제하는 429건의 지침 중 210건을 폐지하고 219건만 운영하도록 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특히, 이번 규제 정비에서 사회 변화 속도에 뒤처지거나, 학교의 자율과 경쟁을 제한하는 지침,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지침, 규제의 목적이나 효과에 비해 규제비용이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지침, 행정편의적인 조사·보고를 요구하는 지침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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