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각종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농, 어촌농가의 생계안정과 차기영농을 위한 구호 및 복구차원에서 복구비가 지원돼 왔다고 밝혔다.
이번 현실화 된 복구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농림시설 경작농가의 경우 1㏊에서 2㏊ 미만으로, 축산시설은 6백㎡에서 1천8백㎡ 미만으로, 농림, 축산, 수산양식 시설피해 보조율은 20%에서 35%로 상향조정 되는 등 지원기준이 확대됐다.
또한 지원단가 역시 농약대는(㏊당) 시설채소의 경우 4만9천9백40원에서 13만9천원으로 무려 1백78.3% 증액됐으며, 일반작물도 10.8% 증가한 1백42만1천원에서 1백57만5천원으로, 시설채소도 1백42만1천원에서 2백80만원으로, 인삼은 1천45만1천원에서 1천75만1천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이와함께 자동화 비닐하우스도 ㏊당 2억1천74만원에서 15% 증액된 2억5천만으로 인상하고, 농림 및 해양수산시설 융자조건도 3년에서 5년거치로 연장했다.
이밖에 피해 농, 어촌농가의 소유규모에 따라 피해면적을 대상으로 복구지원과 이재민구호, 생계지원, 중,고생 학자금 면제 등 재해피해 주민에 대해 현실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직, 간접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서병철 /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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