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굛중굛고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불량식품이 난무하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일상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초굛중굛고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명예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24-25일 양일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29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무허가 제품 판매및 취급여부,냉동굛냉장제품등 보존및 보관기준 이행여부,과대포장및 허위굛과대광고 행위,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행위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2백16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유통기한 연장표기 1건,유통기한미표시 11건,표시기준등 17건등 총 29건을 적발해 품목정지 11건,시정명령 16건,과태료 1건등을 행정처분했으며 이중 14건은 수거해 검사를 의뢰했고 9건은 6㎏을 압류,폐기처분했다.
 특히 고추가루 제조업체인 (주)농협충북유통은 유통기한,중량,포장재질 미표시등으로 5일간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자두캔디와 바나나맛쭈를 생산하는 크라운제과는 식품첨가물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지않아 시정명령을 받는등 농협과 대기업의 위생상태 위반사례도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민간소비자단체와 합등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형식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민간소비자단체와 명예감시원의 모니터링 활동등 정보수집을 통한 지속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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