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거나 폐수방지시설이 미흡한 환경법령 위반업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북도는 도내 4백92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등을 점검한 결과 이중 약 4..2%에 해당하는 26건의 대기환경보전법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및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대기위반사례가 10건,수질위반사례 16건이며 이중 비정상가동 3개소,배출허용기준초과 15개소,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2개소,폐수방지시설 운영일지 허위및 미기록 6개소가 적발돼 조치됐다.

 대기분야의 경우 진천군 태광산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가 조업정지 10일간 행정처분및 고발조치됐으며 음성군 동영산업(주)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사용중지및 고발됐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제천시 인바이오믹스,괴산군 동서산업,옥천군 우진금속은 개선명령을,음성군 (주)서농,제천시 제천보링공업사는 기계고장방치와 자가측정미이행등으로 경고처분됐다.

 수질분야에서는 청원군 살미농협 초정식품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조업정지 10일,음성군 우리음식이야기는 폐수 무단방류로 조업정지 10일간 행정처분을 당했으며 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최재활의학과의원은 사용중지및 고발조치됐다.
 이밖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충주 대성실업(주),남가주식품,(주)동심,미진세차카인테리어,대봉세차장,보은 열두달 식품,(주)진미식품,음성 (주)세원,(주)풀무원은 개선명령과 함께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초과배출 부과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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