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가을철 낚시객들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를 '가을철 성수기 낚시어선업 안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낚시어선업의 안전한 육성 및 관리를 위해 연안 시·군(보령·서산시, 서천·홍성·태안·당진군)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당부하고 낚시어선 주요 항포구인 보령시 오천면 오천항 및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 등 주요 항포구 일원에서 해양경찰의 협조를 받아 연안 6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낚시어선의 지도·점검은 바다 낚시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인명 및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지도·점검내용은 낚시어선이 주로 출항하는 새벽시간대(오전 4시~오전 6시)를 이용해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유어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지도한다.

 또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도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에 낚시어선 승객명부 신고 ▶승선원 초과행위 ▶승선정원의 구명동의와 구명부환 및 구명줄 비치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 무선설비 설치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보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에서는 도에서 보유한 어업지도선(충남295호, 63톤)과 연안 시군 어업지도선(5척)을 활용해 낚시 중인 선박에 대해서도 ▶선장의 음주행위 ▶인명 안전에 관한 설비 구비사항 ▶낚시객의 구명조끼 착용 등을 확인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충남도에 신고된 낚시어선은 ▶보령시 197척 ▶서산시 60척 ▶서천군 43척 ▶홍성군 28척 ▶태안군 408척 ▶당진군 189척 등 총 925척으로 지난해에 연간 293천여 명이 이용해 척당 평균 3천4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다. 최현구 / 대전 chg5630@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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