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5월 테마단속으로 화물차, 영업용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기초질서 예방과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자동차의 바동차번호판 식별불능, 난폭, 경쟁, 시비, 위협, 급추월운전을 단속하고 버스의 정류장 질서 문란행위와 불법좌석 구조변경, 승객의 가무행위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영업용 택시의 경우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비롯 승차거부, 합승행위, 급차선 변경, 지그재그 운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매일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화물차의 난폭운전 등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또 오는 10일 관공서앞에서 안전띠 착용도 병행단속을 벌이는 등 교통질서 준수에 공무원이 앞장설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