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다음달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올해 안으로 제정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문화콘텐츠산업 사업자에 대해 입주 공간 및 임대료, 고용과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홍보, 문화콘텐츠 제작자 및 창업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영화 등 대전 시내 촬영 영상물에 대한 제작비용 지원과 문화산업진흥지구 내 문화콘텐츠산업 관련시설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
손철웅 시 문화산업과장은"조례가 제정되면 대전의 첨단영상산업 기반이 엑스포과학공원 일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중심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중/ 대전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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