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대리점도 형사고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동전화사업자와 한 국통신, SK글로벌 등 이동전화재판매 별정통신사업자의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물론, 상습행위는 형사고발하는 등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지급 규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사업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을 지급치 않기로 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반영, 시행해 왔으며, 정통부도 통신위원회를 통해 이를 위반한 업체에 수차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해왔다.

 정통부는 그러나 최근 SK텔레콤이 신규가입 중단 등 시장점유율 축소를 위해 019 PCS의 회선을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간 신규가입자 유치경쟁이 다시 치열해지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높아 이 같은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통신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실태를 파악, 관련 이용약 관과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상습 위반 업체는 사업자는 물론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는 대리점까지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단말기 제조업계의 보조금 지급 건의에 대해 현재 국내 이동전화시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급격히 시장이 확대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간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동남아, 중동 등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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