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단속기앞 과속... 엉뚱한 사람에 범칙금

경찰이 과속단속을 위한 무인감시 카메라를 늘리자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와 글씨를 변조해 운행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특히 일부 운전자들이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와 글씨를 위변조한뒤 과속을 일삼고 있어 엉뚱한 사람에게 과속범칙금이 부과되는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마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5일 속도위반 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채모씨(45·청주시 상당구 내덕동)는 자신의 승합차와 똑같은 번호를 달고 다니는 화물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채씨는 『지난해 말부터 3월 5일까지 똑같은 번호판을 가진 화물차 속도위반 범칙금 통지서가 3번이나 배달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모씨(여·36·강원도 원주시)는 지난해 제천에서 구입했던 검정색 포텐샤 승용차의 번호판을 단 슈마자동차가 지난 3월 9일 오후 4시 3분쯤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송천교를 지나다 무인영상단속기에 사진이 찍혀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홍씨가 지난해 구입한 포텐샤 승용차는 지난해 10월 강원 번호판으로 바꾸면서 반납됐던 번호판으로 홍씨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동차 번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 차적조회에도 나타나지 않는 번호인 것으로 확인돼 변조된 번호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3월 10일 오전 10시 47분쯤 무인영상단속기에 찍힌 자동차 번호판은 숫자는 물론 글씨까지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해 범칙금 통지를 할 수조차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시민 이모씨(34)는 『최근 길을 가다보면 차량 앞쪽의 번호판과 뒤쪽 번호판이 다른 차량을 종종 보게된다』면서 『또 무인 영상단속기가 많아지자 테이프를 이용, 번호를 변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아무 생각없이 자동차 번호판 숫자와 글씨를 변조해 운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공기호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되거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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