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WTO 농업협정의 기본방향 및 허용정책인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4천5백47농가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부터 홍수방지와 경관유지,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 친환경적 영농확산 및 국토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1월부터 4월 15일까지 1천㎡이상 논 경작농가 5천51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 신청을 받고 이중 4천5백47농가를 보조금 지급농가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4천5백47농가에서 경작하고 있는 논 면적은 총 2천4백77.24㏊(진흥지역 1천19.16㏊, 비진흥지역 1천4백58.08㏊)로써, 농업진흥지역은 ㏊당 25만원,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은 20만원(국비)이 지원되는 등 모두 5억 5천7백2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시는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논둑, 용, 배수로설치 등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 및 비료와 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실천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토양개량제 사용, 폐비닐, 농약 빈병수거, 봄철 산불예방 활동 등을 선택적 의무로 부과한후 이행여부를 통해 추수가 끝난 올 연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마을별로 마을대표를 선정하고 마을협약서 및 성실한 이행표를 작성토록 지도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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