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12월 26일 첫마을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원활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11일 대상자 1천582세대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입주 사무실, 아파트 단지내 상황실, one-stop서비스센터 등에 홍보물을 비치할 계획이다.
취득일은 잔금 완납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일반인의 경우 올해 말까지 4%인 취득세를 다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경우 2%, 9억원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1인 1주택이 되는 경우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1%로 감면된다. 또한 2012년도 취득시에 각각 4%, 2%로 부과할 예정으로 일반인의 경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의는 연기군청 재무과 취득세 신고창구(☎041-861-2392~5)나 종합민원실 취득세 신고창구(10번)(☎ 861-2500). <연기>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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