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은 내년 세종시 출범을 맞아 납세자 중심의 조세행정 실현과 건전한 자주재정 운영을 위해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취득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군은 오는 12월 26일 첫마을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원활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11일 대상자 1천582세대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입주 사무실, 아파트 단지내 상황실, one-stop서비스센터 등에 홍보물을 비치할 계획이다.

취득일은 잔금 완납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일반인의 경우 올해 말까지 4%인 취득세를 다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경우 2%, 9억원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1인 1주택이 되는 경우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1%로 감면된다. 또한 2012년도 취득시에 각각 4%, 2%로 부과할 예정으로 일반인의 경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의는 연기군청 재무과 취득세 신고창구(☎041-861-2392~5)나 종합민원실 취득세 신고창구(10번)(☎ 861-2500).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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