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영농규모가 크지 않아도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단-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에 대한 수용의지를 가진 경영체면 된다. 또한 일반 농산물 생산, 농산물과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가공사업장, 농촌·농업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농장 등도 신청이 가능하나 기업 경영체를 갖춘 기업농과 농업소득에 대한 기대보다는 다른 목적이 강한 취미농, 부업농은 제외된다. <연기>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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