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SNS 통해 확산 경찰 "사건 전무·사실 무근"

최근 충북 도내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이른바 '해산물 괴담'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해산물 괴담은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접근해 마른 해산물을 추천하며 판매하려고 한다"면서 "하지만 이는 실제 해산물이 아닌 '에틸에테르'라는 일종의 마취약으로 냄새를 맡게 되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게 된다"는 내용이다.

또 이 괴담에 따르면 "이 냄새를 맡고 정신을 잃게 되면 금품을 훔쳐가거나 장기매매를 당하게 된다"며 "중국에서 실제 발생한 신종범죄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니 주변 친구나 친지에게 전달해달라"는 섬뜩한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이 문자는 "경찰서에 다니는 분한테 온 문자이니 꼭 필독 바랍니다"라는 문장이 서두에 달려있어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해당 문자를 받은 김모(50)씨는 "처음 해당 문자를 받아보고 놀랐고 나 말고도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서에 다니는 분에게 들은 내용이라는 설명도 있어 진위를 알 수 없다"며 불안해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괴담은 지난해 5월 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것으로 당시에는 '에틸에티르바토'라는 마취 약품 이름으로 유포되다가 해당 약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에틸에테르'라는 실제 흡입마취약 성분 이름으로 변형돼 재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에틸에테르' 역시, 식품의약품안정청 허가심사조정과 관계자는 "해당 성분은 주로 동물 마취제를 만드는데 사용되며 냄새가 강해 정신을 잃게할 목적으로 해산물에 뿌려 사용했을 시 냄새 때문에 접근 조차 힘들다"며 "기화성도 높아 개봉 후 범죄에 쓰이기도 전에 공기 중으로 기화돼 사라질 것"이라며 괴담 내용처럼 범죄에 쓰이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문자 내용이 꽤 오래전 부터 확산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충북경찰에서는 해당 문자 내용으로 실제 사건 접수나 민원을 받아본 일은 전혀 없으며, 만일 사실이라면 이미 오래전에 전국적인 이슈가 됐을 것"이라며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관계자는 "해당 문자 내용에 '경찰서에 다니는 분에 들은 것' 이라는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어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경찰 사칭로 허위 사실 유포와 함께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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